사회
여자친구 반려견을 때려 죽인 남성에게 벌금형 선고
입력 2018-03-28 16:40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우산으로 때려죽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의 형을 내리는 절차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윗입술과 손을 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발로 차고, 집에 있던 우산으로 수차례 내리쳐 심한 간 손상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개 우는소리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집 안에 도착했을 때, 집안 천장까지 반려견의 피가 튀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물 학대 방지연합 관계자는 "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다"라며 "그럼에도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은 점, 부검 결과가 판결에 반영된 점 등은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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