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중 2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시행과정에서 청와대가 비선기구를 운영해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가 수백억의 국가 예산을 사용해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고 민간인 사찰을 통해 노동개혁에 압력을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를 만들어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노동개혁 홍보예산 편성 및 예비비 배정과정에서 고용부 예산 일부를 전용하고 고용보험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89억원을 전용했다. 노동계에 불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보수청년단체의 시위 등을 기획·지휘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노동개혁 홍보과정에서 TV광고의 제작사 선정시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위원회는 또 청와대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2016년 지원대상 사업에서도 청와대는 한국노총을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장은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전략적 활용을 지시해 직권남용 험의가 있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기간동안 주부, 식당근로자, 대기업 사원, 장관, 기업 임원 등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정보와 303개 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구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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