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허위 기재…최순실, 사고 당일 靑 방문"
입력 2018-03-28 16:07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전 정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이 늦은 오전 10시 20분께였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총력 구조를 전화로 지시한 시각도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인명 구조 적기인 '골든 아워'가 지난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지시시간 임의 변경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의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장수·김기춘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근무자와 각 부처 관계자 등 63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된 때는 오전 10시19~20분께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때는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시17분이 지난 시간으로, 즉 박근혜 정부가 규정한 인명 구조 골든 아워보다 늦은 시간이다. 검찰은 이 무렵에는 이미 세월호가 108℃로 전도돼 구조 불가능 상태로 침몰 중인 상태여서 인명 구조를 위한 때가 지났다고 진단했다.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에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도 과거 청와대가 주장했던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 전 비서관이 차를 타고 관저로 가 박 전 대통령을 불렀고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 골든 아워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조작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그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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