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명의 빌려줘 수억원 챙긴 변호사 7명 유죄 확정…대법 "변호사로서 본분 망각" 질타
입력 2018-03-28 14:40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변호사(46)와 강모 변호사(4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권모 변호사(45) 등 5명에게는 벌금 500만~2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변호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 박모 씨(45)와 남모 씨(55)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변호사법과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변호사 등은 2013~2015년 사무장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억 36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씨와 남씨는 변호사 대신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4억1800여만원, 2억7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1·2심은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사익을 얻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에 대해선 "개인회생 사건이 간단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사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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