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에 중독된 30대 결국 구속, 적발만 7번째
입력 2018-03-28 14:33 

7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에 중독된 30대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1년 넘게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또 음주운전이 적발돼 구속됐다.
2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8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타인의 차를 타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5%였다.
경찰은 적발 직후 A 씨를 귀가 조처하고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소재 파악이 어려워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A 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1년 넘게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내연녀의 집에 숨어 살며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10대 시절인 2001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었고 이번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7번이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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