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영장실질심사 출석…"검찰·법원 결정 따르겠다"
입력 2018-03-28 14:25  | 수정 2018-04-04 15:05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서울서부지법 법원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8일 오후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원 심사를 받습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 앞에 잠시 서서 정면과 좌우로 간단히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곧 발걸음을 옮기며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하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이 끝나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지난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당일 낮 12시 40분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서류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해달라며 변호인도 심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재지정했습니다.

애초 진술을 통한 방어권을 포기하려던 안 전 지사는 직접 나와서 의견을 밝히라는 법원의 기일 재지정 취지를 받아들인 만큼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영장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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