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여행 중 니코틴으로 부인 살해한 혐의 받는 20대 구속
입력 2018-03-28 11:2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2)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아내(19)에게 주입해 살해했다. A 씨는 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내가 사망하자 일본 현지 경찰에 연락해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고, 이후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끝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한 보험사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자살했다는 A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가 A 씨의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까지 발견되자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과거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A 씨는 2016년 12월 20일에도 해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22)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B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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