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는 국정화 과정에서 ▲ 불법 여론조작 ▲ 비밀TF 운영 ▲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안팎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으로 근무한 이모씨와 박모씨, 김모씨 등 교육부 공무원들은 신분상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은 수사 및 감사 의뢰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으며, 감사원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 등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개입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유사한 일을 막으려면 초등 국정교과서 검정제 전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폐지 등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역사인식 차이가 사회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역사교육을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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