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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구속 피했다…“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3-28 08:53 
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MBN스타 백융희 기자] 래퍼 정상수가 구속을 피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상수의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 씨와 B 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정씨는 A씨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나가 따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B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상수는 지구대에서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한편 정상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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