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모닝MBN] 핫클릭 랭킹뉴스
입력 2018-03-28 08:06  | 수정 2018-03-28 08:17
지난해 지진때문에 사상 초유로 대입수능일이 일주일 연기됐던 일, 기억하시죠. 올해 11월 15일에 치러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예비문제가 함께 출제됩니다. 모든 문항을 2개씩 출제하는 ‘수능 2세트를 마련해, 시험 당일에 지진이 나더라도 1~2주일 안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올해는 아무일 없이 수험생들이 마음 편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론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을 금지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으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찾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살 때는 항상 '의약외품'과 '보건용 마스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F'표시 뒤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높다는 뜻인데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보건용 마스크는 보통 2~3천원에서 5천 원까지 하는 만큼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방한용
패션마스크나 위생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높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영화‘재심의 소재가 된 사건이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와 오판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10년 징역을 살게 했는데요. 이 사건의 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사건 발생 당시 16살이었던 최 모 씨는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렸는데요. 최 씨가 징역을 사는 동안 경찰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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