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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쉽 측 “고딕 ‘어린왕자’ 표절, 입증 자료 없을 시 법적 대응”
입력 2018-03-27 18: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오르내림 측이 Mnet ‘고등래퍼 경연곡 ‘어린왕자에 표절설을 제기했다.
오르내림 소속사 스톤쉽은 27일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공개된 Mnet '고등래퍼2' 김하온, 박준호 팀의 '어린왕자'를 만든 프로듀서 고딕(Godic)이 소속 아티스트 오르내림(OLNL)의 'SWEET(Feat. 서사무엘)'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대한 스톤쉽의 입장을 전해 드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스톤쉽 측은 '어린왕자' 프로듀서 고딕이 방송 전, 오르내림 앨범 발매 이전부터 '어린왕자'를 만들었다면 시퀀스 프로젝트(프로듀서가 트랙을 만든 과정, 시간이 기록된 작업물)를 공개해 당당히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어린왕자'는 'SWEET'의 표절 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스톤쉽은 법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여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작곡가 고딕은 ‘어린왕자의 표절 논란과 관련 본 곡은 방송촬영 이전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표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로 오르내림 님의 ‘SWEET'을 참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어린왕자는 지난 24일 음원 공개 후, 오르내림의 ‘SWEET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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