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맞춤형 공급
입력 2018-03-27 17:24 
국토부 가이드라인 용역 발주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셰어하우스·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젊은 층의 세분화된 주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러 주거 형태를 실험해 본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발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셰어하우스 등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등 기존 민간에서 해오던 형태와 다른 만큼 공공주택 특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5년간 소형 임대주택 3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만채,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이다.

국토부는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형태를 선보일 계획이다. △집 한 채를 2명 이상이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형(공유주택) 임대주택'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 안심주택' △창업 준비 공간과 보금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등이다.
셰어하우스형은 각 가구를 위해 현관과 방, 거실 등은 따로 만들지만 식당·독서실·세탁실 등 공용 공간을 만들어 임대료를 절감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소호형 클러스터는 창업수요나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형태다. 주택 안에 회의 부스, 창업카페와 쇼룸, 개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공간 등을 만들어준다.
여성 안심주택은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방범창 등 안전특화시설을 보강해 공급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셉테드)도 적용된다. 셉테드는 외부 가스배관을 사람이 오를 수 없게 미끄러운 재질로 만들거나 엘리베이터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 설치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혜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30대의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전셋집 마련까지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상반기 내 도입될 예정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이자가 주어진다.
청년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도 이르면 6월부터 확대된다.
1인 가구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월세 대출 한도 또한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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