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檢,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 누리꾼 "반가운 소식" 기대↑
입력 2018-03-27 16: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반색했다.
27일 이데일리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전날 9차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사건 등 수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다"면서 "다음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다며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1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장자연의 문건에 언급된 인사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까지 확인됐음에도 수사를 중지했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흐지부지 끝이 났다.

당시 수사 중 소문으로만 떠돌던 피의자 중 몇몇의 실명이 밝혀졌으나 '장자연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다. 이후 누리꾼들이 정황 등으로 유추해 장자연에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의 실명 리스트를 만들기도 했으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장자연 사망사건 관련 재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청와대의 답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 재조사 권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들 법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어도 가해자가 누군지는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처벌은 힘들어도 잘 살게 두는 건 아닌 것 같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재조사가 가능하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 "재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결정이라니 감사하다" 등의 기대감에 찬 목소리를 냈다.
한편, 청와대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비롯해 지금까지 17개 국민청원에 답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