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검토"
입력 2018-03-27 16:04 
답답한 출근길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추진안을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이 제한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떤 차량의 서울 진입을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내일부터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사진출처 = 연합뉴스]
1안은 지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한다. 2안의 서울 진입 제한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로 단속 대상은 220만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안은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을 포함해 지난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3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378만대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 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떤 차량이 생계형인지 외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연수익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차량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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