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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 노조원, 회사에 1억5천만원 배상"
입력 2008-05-18 05:55  | 수정 2008-05-18 05:55
울산 SK에너지의 높이 70m짜리 증류탑을 18일간 점거한 울산플랜트 노조원 3명에 대해1억5천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SK에너지가 회사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SK에너지는 플랜트노조원들의 불법점거로 비상조치를 위해 직원들을 연장근무하도록 하고 추가 당직비를 지급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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