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만에 진범 가려져
입력 2018-03-27 14:5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꼽히는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가려졌다.
대법원은 27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진범 김 모 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택시를 타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앞서 2003년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해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경찰과 검찰은 엉뚱하게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 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한 뒤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 씨는 현재 국가 등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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