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 전 대법관, "베트남전 불법행위 판단할 시민법정 이끈다"
입력 2018-03-27 14:30 
베트남전쟁,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기자회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법정'을 이끌 예정이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하는 재판부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판사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마련한 시민법정의 재판부 구성원이다.
베트남전쟁,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기자회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에는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준비위는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을 받는 인물이 위촉됐다.
원고 측은 ▲배상금 지급 및 공식 사과 ▲불법행위 진상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쟁 참전 홍보에 민간인 학살 게시 등을 청구 취지로 밝혔다.
재판은 다음 달 21∼22일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변론준비기일부터 시작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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