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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 계획시 `환경요인` 적극 고려해야한다
입력 2018-03-27 14:15 
[자료제공 = 국토부]

앞으로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된다.
이 두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령의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다.
상호 계획수립시에는 지침 작성 단계부터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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