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김윤옥 이번주 직접 조사 가능성 높아…'불법 금품거래 연루 의혹'
입력 2018-03-27 10:51  | 수정 2018-04-03 11:05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옥중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수사 대상 가운데 불법 자금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만간 검찰이 직접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남편의 조사 거부로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과정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추가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점을 고려해 기존 수사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몇 차례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내달 초·중순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을 세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14개 안팎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의혹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 등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을 직접 조사하면서 수사 내용을 보강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의 조사나 사법처리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칠 경우 자칫 '과잉 수사'로 비칠 수 있는 탓입니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천만원과 의류 1천여만원 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이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따로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간단히 마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보는 수순도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이르면 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데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여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을 따라 검찰 조사를 거부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달 10일까지입니다. 보통 여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한을 채워 기소하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은 내달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수사 상황이 유동적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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