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법원, MB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 대령 2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8-03-27 09:47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대령 2명이 군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제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전 보안처장 A 대령, 전 사이버첩보분석과장 B 대령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각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부사의 사이버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군 사법당국은 지난 9일에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현역 중령이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