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검, 최순실 태블릿 입수 과정의 절차 문제 재수사
입력 2018-03-27 09:01 

서울고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뇌관 역할을 한 태블릿PC를 JTBC가 입수해 보도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6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당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도 변호사는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일부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일부 항고는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사건 처리 결과보다는 절차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도 변호사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성명불상'으로 돼 있던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이름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게 고검의 판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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