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불출석에 영장심사 무산…법원과 검찰 혼선
입력 2018-03-26 19:30  | 수정 2018-03-26 20:24
【 앵커멘트 】
오늘(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과 검찰이 처리 방향을 놓고 혼선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장 심사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갑자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안 전 지사는 피의자 심문을 80분 앞두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본인은 물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서류 심사 요청을 거부하고,체포된 적이 없는 피의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구인장까지 발부한 만큼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오라는 것인데, 검찰은 강제 구인할 생각이 없다며 구인장을 반환했습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사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재판부는 서류심사만으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모레(28일) 오후 2시에 다시 안 전 지사를 불러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유력 대권 후보였던 안 전 지사의 구속 심사를 두고 벌이는 법원과 검찰의 '눈치 싸움'에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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