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상 위력 재판 8건 가운데 7건 실형
입력 2018-03-26 19:30  | 수정 2018-03-26 20:26
【 앵커멘트 】
오늘 결국 영장심사가 열리진 않았지만, 사실상 더 큰 관심은 구속 여부를 떠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기소될 경우입니다.
안 전 지사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

일자리를 미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적용된 혐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같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7명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여러 명에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가 기소되면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특히 안 전 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과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
-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고….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상습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