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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주분수’ 등 음주 미화 조장 ‘미우새’에 경고 확정(공식)
입력 2018-03-26 17:53  | 수정 2018-03-26 17:56
방심위 미우새에 경고 사진=SBS 미우새 화면 캡처
[MBN스타 백융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운 우리 새끼에 경고를 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거나 상업적인 내용을 전달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일명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특정 지역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소주분수를 제작하거나, ‘녹색의 생명수, ‘그 영롱함에 감탄한 노예 12년차 등의 자막으로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서 법정제재인 ‘경고가 최종 의결됐다.

방심위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경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간접광고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드라마와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간접광고주의 수학학원과 주방용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사용 모습을 부각하여 해당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MBC ‘돌아온 복단지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신제품 소개를 빙자하여 공기청정기, 창문필터 등의 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k-star와 코미디TV의 ‘신상 터는 녀석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인 청소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방송한 올리브의 ‘마음에 들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고 섬 주민과의 생활모습을 그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흡사 일반광고에 가까울 정도로 간접광고 상품인 자동칫솔, 초저온 냉동고 사용모습을 전달한 tvN과 올리브의 ‘섬총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많은 방송사들이 간접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사사안이 재발할 경우 제재수위를 상향할 수 있음”을 예고하며, 방송사들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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