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년 거주 보장 임대주택 인터넷서 손쉽게 찾는다
입력 2018-03-26 17:15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보다 간편해진다. 세입자도 지도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변경 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또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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