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참회 뜻으로 영장심사 불출석"…검찰 "구인여부 검토"
입력 2018-03-26 15:56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불출석 한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인영장(구인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문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다"며 "검찰과 향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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