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
입력 2018-03-26 14:48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을 전자결재하고 이같은 입장문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고,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한 뒤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며 개헌안 마련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그 이유를 네가지로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개헌안 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생과 외교안보 등 풀어가야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국 선거 횟수를 줄여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는 기회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지난 30년간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 강화 등의 요구를 개헌안에 반영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조항별로 살펴보면 개혁성향의 진보색채가 많이 반영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데다 야당 반발마저 거센 상황에서 대통령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아부다비(UAE)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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