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동료에 폭언·모욕한 사관생도, 퇴교 정당"
입력 2018-03-26 14:21 

동료 등에게 폭언·모욕을 일삼은 육군3사관생도를 퇴학시킨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 사관생도 조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언행이)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 어렵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퇴교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조씨의 소송 대리인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것이 조씨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해 퇴학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육군3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동료 생도 및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각종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 발언 등을 저질러 퇴학 당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퇴학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학교 측이 조씨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다시 징계위 심의·의결을 거쳐 이듬해 조씨에게 다시 퇴학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징계위에 자신의 소송 대리인을 참석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조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며 퇴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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