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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도입으로 깐깐해진 은행대출
입력 2018-03-26 14:1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가 26일부터 각 은행별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 규제는 주택 담보대출만 따졌지만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자동차 할부 등 개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다 따져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우선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DSR 150%, 부동산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자영업자가 1억 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는 총소득에 비해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이 적용을 적용하기로 밝혀 대출 문턱을 높였다.

145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숨은 가계 빚'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고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조치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이자 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사실상 부동산 연간 임대수익이 같은 기간 대출이자 총액의 1.25배와 1.5배를 넘어야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간의 '부실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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