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내달 2일 개통…임대사업자·세입자·지자체 윈윈
입력 2018-03-26 14:03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안내 이미지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게 각각 등록 편의와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및 위치의 빠른 검색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관할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왔다.
렌트홈에서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는 임대사업자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세무소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다.
아울러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새 시스템에서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높아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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