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부 "미국 철강 추가관세 대상서 면제…작년 대비 74% 쿼터 설정"
입력 2018-03-26 11:31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대신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연간 268만t의 철강제품을 미국에 추가적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362만t)의 74%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품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판재류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출량보다 11% 많은 쿼터를 확보했지만, 유정용 강관의 쿼터 104만t은 지난해 수출량(203만t)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강관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량을 지난해 대비 26% 줄여야 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 철강업체들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철강 수출 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철강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올라 수출액 감소폭은 물량 감소폭보다 작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번 합의는 한달여에 걸친 민관협력,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의 결과라고 산업부는 자평했다. 당초 미국은 12개국에만 53%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의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국가 안보 관련 고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신청을 인정해주는 절차를 지난 18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철강협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로 우리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도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우리 철강업계는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 통상역량을 결집해 철강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