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억 체납` 배우 신은경, 밀린 세금 못내 회생 절차 신청
입력 2018-03-26 08:18 

배우 신은경(45) 씨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신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