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마이너스통장·차 할부도 반영
입력 2018-03-25 19:30  | 수정 2018-03-25 20:26
【 앵커멘트 】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마이너스통장에 차 할부까지 모든 빚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새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 대출규제, DSR의 핵심은 대출심사를 할 때 모든 빚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던 기존과 달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빚이 반영되는 겁니다.

현재 연봉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DSR 기준을 100%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연간 갚아야 할 빚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연봉의 최대 300%였던 대출 한도가 100%로 줄어드는 겁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으면 신용대출은 연소득의 150%까지, 담보대출은 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받아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자영업자 대출도 더 깐깐해집니다.

기존에는 은행 자체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론 자영업자가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면 총소득에서 은행권 빚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 무분별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은행권에 정착시킨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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