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과 철강 관세에 대해 원칙적 합의·타결 이뤘다"
입력 2018-03-25 19:24  | 수정 2018-04-01 20:0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것은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한미FTA에서 합의한 관세 철폐는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FTA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 내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 자세히 말하고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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