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장관과 친분"...계약 알선비 챙긴 방산브로커 실형
입력 2018-03-25 16:06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군수 계약 알선비와 주식을 받아 챙긴 방산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형섭 부장판사는 특가법·특경법상 알선주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산브로커 신 모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9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 모씨에게 군수품 수리 및 정비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A사 주식 1만 9000 주(액면가 9500만원)를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신 씨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친분을 내세워 마치 자신을 통하면 계약이 쉽게 이뤄질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 씨는 2012~2013년 김 장관에게 수차례 사업 진행을 부탁했다. 이후 2013년 4월 A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사가 2년 간 정비능력 기술개발을 완료하면 외국 업체에 의존해 온 6개 군수품목의 수리 및 정비를 5년 간 맡기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사는 군수사령부가 요구한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주식과 돈을 받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받은 돈의 액수와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과 산업은행 임직원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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