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정 장관이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증언했지만 농림부가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돼 교역이 금지된 부위를 정부가 수입을 허용했다고 시인했다며 정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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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정 장관이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증언했지만 농림부가 미국 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돼 교역이 금지된 부위를 정부가 수입을 허용했다고 시인했다며 정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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