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내린 징계는 부당"
입력 2018-03-25 14:08 

직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박모씨가 "무단 변경된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를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저축은행은 2016년 7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회사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 직전 연도 총연봉 10% 범위 내에서 연봉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인 경우 직전 연봉의 15% 범위 내에서 연봉을 깎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달 박씨는 영업추진역으로 배치되자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수행을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교육연수 거부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씨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명서도 내지 않았다.
박씨는 같은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