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흉기 소지했어도 범죄 의도 증명 안되면 처벌 안돼"
입력 2018-03-25 13:28 

흉기를 갖고 있었더라도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폭처법)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폭처법 혐의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처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에 소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고인이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흉기 소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자살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을뿐 범죄 의도와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진주시 시장에서 회칼과 식칼을 각 1자루씩 구입했다. 고씨는 이날 후배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 단속에 걸렸다. 그는 경찰에 "한 번 눈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경찰에 겨누고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 고씨는 흉기를 휴대한 혐의(폭처법 위반)와 경찰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흉기로 경찰들을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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