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부터 DSR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8-03-25 09:41  | 수정 2018-04-01 10:05

은행권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합니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7천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합니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입니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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