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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직장폐쇄 조치 단행
입력 2008-05-16 17:55  | 수정 2008-05-16 17:55
알리안츠생명이 회사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해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항해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알리안츠생명은 오늘(16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여의도 본사를 비롯한 전국 사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폐쇄는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파업 참가자에 대해 퇴거를 명하고 건물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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