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패한 금융위 주도 `안전망 대출`…출시 한 달 실적 단 `1건`
입력 2018-03-24 09:35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출시 한 달여를 맞은 금융위원회 주도 안전망 대출이 초라한 실적을 나타내 실패한 정책 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안전망 대출 실적 및 승인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신청을 받은 안전망 대출은 한 달여가 지난 20일 현재 단 1건의 승인 실적을 올렸다.
또 대출이 승인된 1건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를 한 건도 고작 17건에 그쳤다. 이 마저도 14건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신용(CSS)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가 반려됐다. 비율로 계산하면 78%가 해당 조건에 미달한 셈이다. 연체 및 서류미비 등에 따른 심사 반려 건은 각각 1건(비율 5%), 2건(11%)으로 파악됐다.
안전망 대출은 심사가 진행되기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화 상담 등으로 실제 심사가 가능한지 걸러내는데, 단 18건 만이 1차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그 만큼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출 조건 중 하나인 '1개 이상 대출의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해야 한다'는 기준 탓에 134건은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 대출 조건을 1년내 상환으로 했을 때 만기 도래 3개월 임박 조건은 굉장히 높은 문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 금리 연 24% 초과 대출자 가운데 금융사들(대부업 포함)이 24% 이하 이율로는 만기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금융위 주도로 만들어졌다.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12~24% 수준이다. 2월 8일 이전 실행한 24% 초과 대출 중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이력이 있고 1개 이상 대출의 만기 도래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안전망 대출 실적이 저조하자 문제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고, 대출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6일부터 안전망 대출의 조건인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 3개월 임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 대출의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기간을 두고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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