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피감독자 간음` 혐의
입력 2018-03-23 16:53  | 수정 2018-03-23 17:23

검찰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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