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베폐지` 청원…청와대, "불법정보비중·제작의도 따져 폐쇄가능"
입력 2018-03-23 14:2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일베의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것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되는 등의 조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해마다 매년 제재 건수 1위를 차지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직접 답변하고 있으며 현재 17개의 답변이 이뤄졌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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