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처리퍼블릭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입력 2018-03-23 13:55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7기)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 26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금품 중 1000만원 부분에 대해 알선수재죄 뿐만 어니라 뇌물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때는 (정 전 대표 관련 사건 범인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판결을 선고한 직후이자, 다른 범인들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고 있던 때여서 직무와 관련 없이 받은 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도 금품 수수 당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고, 알선수재와 뇌물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 젤'을 모방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히 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입 차량과 현금 등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3124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 중 1000만원은 자신이 맡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2624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00만원 금품수수 부분 역시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