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물 부작용 환자 입원 안 시킨 담당의 항소심서 무죄선고
입력 2018-03-23 11:02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약물 이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약물치료를 받다가 백혈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은 B 씨(34)에게 약의 성분만 변경하고 퇴원 조치했다.
B 씨는 퇴원 닷새 만에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A 씨를 다시 찾았지만 기존에 투약하던 약에서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처방을 내리고 B 씨를 귀가하게 했다. B 씨는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입원했고 같은 날 21일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그해 8월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병원을 다시 찾은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B 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 씨를 입원시키지 않은 데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만일 그렇다고 해도 이로 인해 B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열과 오한만으로는 피해자의 뇌병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고 이 증상만으로는 입원치료가 꼭 필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당시 피해자의 백혈구 수치를 보더라도 오전에는 940개에 불과했지만, 오후에는 1천730개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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