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권한 변화는?…감사원 독립·총리 자율성 강화
입력 2018-03-23 09:45  | 수정 2018-03-23 11:12
【 앵커멘트 】
그동안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국무총리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권력기관 인사권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에 있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리했고, 감사위원도 대통령과 국회, 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인사권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발의하는 개헌안을 존중하겠다며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을 국회가 완성해 주십시오."

청와대는 개헌안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현행 헌법 10장 130개조 6개의 부칙에서 11장 137개조 부칙 9개로 조문이 다소 늘었습니다. 」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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