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북한의 국회 '최고인민회의'
입력 2018-03-22 19:30  | 수정 2018-03-22 20:05
【 앵커멘트 】
북한도 헌법을 고치려면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내각 총리와 중앙재판소장 등 고위직을 선출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승인하며, 조약 비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회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시다시피 명목상 권한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핵심 정책들은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의 대의원 역시 대부분 당과 군 고위직들이 겸임하는 식입니다.

최고인민회의도 정기국회처럼 1년에 한두 차례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통상 김일성의 생일이 있는 4월에 열립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중요한 대남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음달 11일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됐는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때라서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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