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영장 서류심사 결정…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8-03-22 19:30  | 수정 2018-03-22 20:11
【 앵커멘트 】
다스 횡령과 100억대 뇌물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오늘(22일)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2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애초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과 검찰만 출석한 채로 심문을 여는 방법도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상태로 심문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서류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장 전담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고, 양측이 제출한 기록도 많은 만큼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자정을 넘어 내일(23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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