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임직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와 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실내 스키장을 운영하는 도씨는 지난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확보 수단으로 갖고 있던 한 회사의 주식을 20억∼30억원의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씨는 자산관리공사 실무 부장 김모 씨에게 4천만원의 사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상납 구조가 있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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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리베이트성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와 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실내 스키장을 운영하는 도씨는 지난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확보 수단으로 갖고 있던 한 회사의 주식을 20억∼30억원의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씨는 자산관리공사 실무 부장 김모 씨에게 4천만원의 사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상납 구조가 있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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