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변협, 2심도 승소
입력 2018-03-22 16:51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변시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실제 합격 결과와 관계없이 대학 별 서열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변협은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합격자 정보가 공개되면 로스쿨별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합격자 통계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나 문제 출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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